남양주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상호 점유 중인 토지 교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상호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장 및 도로 등 상호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환계약은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 소유 토지 1필지(2921.5㎡)를 교육청 소유 토지 20필지(6496.3㎡) 및 가양초 비금분교 본관동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52억 원 상당의 시유지를 교육청이 점유하고, 40억 원 상당의 교육청 소유지를 시가 점유하는 등 상호 점유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11억 8000만 원은 교육청 측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2년 주광덕 시장과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처음 논의된 이후 교환대상 필지 조사 및 확정, 의회승인, 감정 평가 및 분할 등 2년여에 걸친 양 기관의 노력 끝에 성사됐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부지 등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 안전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의미뿐 아니라 상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상호점유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양 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DJ 사저 매각, 민주당과 내가 책임감 갖고 풀겠다"
- "배드민턴협회에 실망" 안세영 '작심 비판'에 문체부, 경위 파악나선다
- 서울역만한 '역'이 10여개나…'철도 수도' 런던의 기차역을 가다
- 이진숙, 자신을 "누님"이라 하는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
- 친한계 "윤-한 가교 필요? 한동훈이 '직거래' 가능"
- '주가폭락' 與 대응은 금투세 폐지? 한동훈 "이번에야말로"
- 美 탐사전문기자 "중동 위기, 바이든 때문…무모한 네타냐후 알아채지 못해"
-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환불 금주 중 완료키로
- 박찬대 "尹, 휴가 중 과음만 하지말고 민생 어려움 느껴보라"
- 김두관 "민주당이 나서서 DJ 사저 보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