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막기 위해 가스통 폭발로 협박한 60대, 현행범 체포

김도현 기자 2024. 8.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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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선화동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갖다 놓고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법원의 집행관들에게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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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초반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선화동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갖다 놓고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실은 이날 법원의 강재집행이 예정돼 있었으며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법원의 집행관들에게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했으며 실제로 폭발 위험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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