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는 회원 아니냐" 의협회장, 변호사비 2회 '셀프 의결'에 커지는 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고소·고발 사건의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지출한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며 사적 유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장 취임 이전 제기된 사건에까지 뒤늦게 변호사비 지출을 '셀프 의결'한 데 대해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임현택 회장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를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5월 14일 의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 고발 당시 회장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5월 1일 공식 취임한 후에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변호사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다. 의협 안팎에서 '셀프 의결'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도 회비를 사용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또한 상임이사회에서 지난달 말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그는 당선인 신분인 지난 4월 입장문에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사적 유용' 논란이 일자 의협은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일반 회원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회장이 중도 사퇴한 상황에 협회 대표자로서 '의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 집행을 결의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도 임 회장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조병욱 의협 대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임 회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소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나 보군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임 회장이 경찰에 고소당한 이유는 정부 정책(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비판해서가 아니라 자생한방병원과 특정인(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임 회장이 본인 SNS에서 제기한 '사적인' '정치적 '음해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의협과 상관없는 개인적 입장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그는 당시 임현택 회장이 협회의 대표자 역할을 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전날 의협은 "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서는 의협을 대표하여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며 임 회장의 역할을 추켜세웠었다. 이를 두고 조 대의원은 "세계의사회에서 의협의 대표는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이 수행했다. 당선인으로서 (임현택 회장이) 협회의 대표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상임이사회가 예산 집행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도 "당연하다"며 "회장이 연 이사회에서 회장 소송비 의결하는데 통과가 안될 리가 있나. 절차적으로 문제야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이제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이은 막말로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회장 권위를 실추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협회의 유용 의혹이 겹치며 임 회장의 자격 논란도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의사 집단 내부에서는 '탄핵설', '식물회장' 등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집행부에서든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항상 있었다. 심지어 난 취임 전부터 '취임하면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며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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