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까지 보호받는다"...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시행

백종규 2024. 8.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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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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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청년으로, 그동안 제도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는 보호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3개월 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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