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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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규모의 항만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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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규모의 항만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이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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