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시민 매달고 도주한 50대…피해차주 ‘흉기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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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사고를 낸 후 차량에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차를 빼던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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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대낮에 음주사고를 낸 후 차량에 시민을 매달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돼 있는 차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차량 문을 잡고 제지하자 20m쯤 매달고 도주한 혐의, 피해 차주가 자신을 뒤쫓아오자 3㎞쯤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서 하차해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적발되면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차를 빼던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음주 측정의 경우 A씨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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