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시설 건축허가 반려 관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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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들의 출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광주시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김은솔,정종인 판사)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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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들의 출입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광주시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김은솔,정종인 판사)는 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해 7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외 1개 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천368.61㎡)로 교육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10월 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녹지 공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협의된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공단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공단은 “해당 토지가 산업체 소재 내 공단에 위치해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당 토지와 주거지역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돼 있어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규모나 시설 운영을 고려하면 인근 토지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건축법령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며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건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 각지에 이 같은 용도의 건물이 있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많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사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일 항소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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