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재승차로 마음껏 여행···월미바다열차, 차등요금제 도입

인천=안재균 기자 2024. 8.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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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를 개선하고자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8월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되던 요금을 평일과 주말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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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8000원 현행 유지, 타 시도 주민은 차등 적용
월미관광특구 내 이용 영수증 지참 시 무제한 탑승 가능
월미바다열차 운행 모습.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서울경제]

인천교통공사가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평일 및 주말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를 개선하고자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사는 25개 추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연간 22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운행 시간 조정이다. 월미바다열차는 6.1㎞의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이지만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상황이다.

공사는 8월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되던 요금을 평일과 주말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타 시도 주민은 기존 성인 기준 8000원에서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변경되며, 인천시민은 기존 요금인 8000원을 유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1회만 가능했던 ‘재승차’가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져, 이용객은 월미바다열차를 자유롭게 타고 내리며 여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해 성수기(4월~10월)와 주말(금, 토, 일 및 공휴일)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이용 요금과 시간 변경 안내는 월미바다열차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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