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여고생 신체 몰래 촬영한 남고생 수사

박준 기자 2024. 8. 6.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에서 한 남고생이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학생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께 A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에서 한 남고생이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A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학생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학생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께 A고등학교 건물 계단 아래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