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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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MBC, 뉴스타파, 한겨레 등 기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7월31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에 대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됐다.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보다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언론인 상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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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3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검찰이 이재명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MBC, 뉴스타파, 한겨레 등 기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오늘도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해 편집국 기자 4명 등 모두 7명이 통신정보 조회 통보를 받았다. 정확히 몇 명이 조회를 당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이 상황은 일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벌어졌다. 뉴스타파의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며 여러 언론인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더니, '불법 사찰' 논란까지 자초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유죄였던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무죄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전광훈 목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무죄를 받았다. 언론인 중에선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카토 다쓰야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역시 무죄를 받으며 국제적 망신만 겪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도 공적 목적의 보도라면 악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어렵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유죄로 몰고 가려다 보니 논란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7월31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에 대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혐의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봐줬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건데, 공소장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대목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대규모 통신정보 조회보다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언론인 상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검찰이 주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언론을 상대로 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론탄압이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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