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미환급금 6000억원 돌려받는다…與 강대식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탑승 취소 후 5년까지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강대식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탑승 취소 후 5년까지 청구 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하면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해 있다.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한다.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이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돼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우리 국민”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