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신기 직원 ‘주4일 출근+하루 재택’ 운영계획 발표

김경훈 기자 2024. 8.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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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하고 하루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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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돌봄지원 8월부터 시행
업무대체 직원 초과근무 월지급 상한 57시간 확대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시정브리핑에서 8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하고 하루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돌봄 지원 운영 계획은 0세~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했다.

민원 창구를 제외한 전부서 임신기 직원은 주 4일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1일 2시간씩 주 5회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0세~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가 8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내용.(대전시 제공)/뉴스1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3~6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동기 공무원에 대해선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시행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직원 중심의 난임 지원 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와 난자 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 휴가)를 보완해 남직원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때 동행할 수 있게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여직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직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게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해선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 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대직자에게 업무 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을 거쳐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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