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들어오면 가스통 터뜨릴거야” 강제집행 공무원 협박 60대 검거

강은선 2024. 8.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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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실을 강제집행하려는 공무원에게 가스통으로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 문에 경고문 등을 붙여놓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법원 집행관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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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무실을 강제집행하려는 공무원에게 가스통으로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무실은 이날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무실 문에 경고문 등을 붙여놓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 법원 집행관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개발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해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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