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신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시행
대전시는 8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 4일 출근제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임신을 했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 등으로 구분,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기는 영아기(0세~만3세 미만), 유아기(만3세~초등 취학 전), 초등 저학년(초등1~2학년), 초등 고학년(초등 3~6학년) 등으로 세분화해 돌봄 주기별 근무 지원에 나선다.
임신기 공무원들은 주 4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는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회당 1시간 이상~2시간 이하)을 사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3∼6학년인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도 최대 36개월 범위 안에서 매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아동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임신과 난임과 관련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 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 동행 휴가’를 신설, 여성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또 남성 직원들이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했다.
시는 육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기존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창구에서 대체 근무하는 경우는 업무 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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