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이혼’ 뒤집을 수 있을까…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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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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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급한 약속어음 300억 원에 대한 증거로 봤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경정(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리인단도 정비했다. 최 회장은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새로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민철기(50·29기), 김성우(55·31기), 이승호(49·31기) 변호사도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와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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