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판 3라운드…‘초호화 전관 변호인단’ 맞대결

김지은 기자 2024. 8.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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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세기의 재판' 3라운드 채비를 갖췄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했으며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매입을 할 수 있었다는 노 관장 쪽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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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최재형 등 변호사 선임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세기의 재판’ 3라운드 채비를 갖췄다.

6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 회장 쪽은 최근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했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홍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법리에 해박한 ‘대법관 1순위 판사’였다. 상고심을 앞두고 새롭게 변호인단 진용을 갖춘 최 회장 쪽은 지난 5일엔 항소심 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 1991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선경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했으며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 매입을 할 수 있었다는 노 관장 쪽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쪽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입하는 등 그룹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쪽은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 기재해 판결문을 경정했던 것도 쟁점으로 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처음 취득한 1994년에는 주당 8원, 1998년에는 100원, 2009년 에스케이씨앤씨(C&C·옛 대한텔레콤) 상장 때는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후 1998년 주당 실제 가치가 1000원이었다며 판결문을 경정했다. 이에 최 회장 쪽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기재 오류가 있는 경정 전 판결문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초 사실이 틀린 항소심 판결문으로 상고심 판단을 받아 파기환송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에서 완승(위자료 1조3808억원)하고 상고를 포기했던 노 관장 쪽은 상고심에서 최 회장 쪽의 예봉을 막아내야 한다. 노 관장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최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전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최 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사건 선임 뒤 입장문을 내어 “판결문을 검토하고 직접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런 노력이 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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