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주거단지에 방음벽 대신 방음림 조성해야"

최해영 기자 2024. 8. 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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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내 주거단지에 설치키로 한 방음벽이 도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입주민에게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음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음림(소음막이숲)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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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해치고 입주민 보행 불편... 녹지 사유화로 경계 옮기기 검토도
市 “이용자 불편 초래 재검토해야”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방음벽 위치 평면도.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제공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내 주거단지에 설치키로 한 방음벽이 도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입주민에게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음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음림(소음막이숲)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일 평택시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현재 브레인시티일반산단 내 주거단지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학교 네 곳과 공동주택 네 곳 등 총 여덟 곳 약 1.5㎞ 구간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됐다.

문제는 지방도 302호선과 접한 공동주택 구간 약 900m에 계획된 방음벽 네 곳이다.

이 구간은 도로와 완충녹지 경계에 높이 6~11m 방음벽을 설치키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충녹지 바깥에 방음벽이 있으면 입주민들이 녹지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음벽 위치를 아파트와 완충녹지 경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돌진할 경우 방음벽에 막혀 인도에서 보행자가 피할 수 없다.

반면 방음벽을 완충녹지와 아파트 사이로 옮기면 입주민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는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높이가 기존 6~11m에서 12~20m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민의 녹지 사유화가 문제가 된다면 방음벽과 인도 사이 진입통로를 내 주거·산업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어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며 “방음벽을 새로 옮기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느라 6개월여가 더 소요되고 방음벽 높이도 기존보다 2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심미관을 해치는 방음벽 대신 소음막이숲 등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정민 전 평택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입주민 등에게 위압감을 주는 방음벽은 녹지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대로 시공하면 이용자가 불편하고 완충녹지 뒤에 설치하면 방음벽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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