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옥새 탄핵공작' 의혹 제기한 여당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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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옥새에서 기운을 받아갔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해 탄핵 정국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소당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6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와 유상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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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의소리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옥새에서 기운을 받아갔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해 탄핵 정국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소당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6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와 유상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의혹 제보자인 박모씨도 함께 피소됐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가 박씨의 옥새 관련 제보를 보도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씨는 최재영 목사에게 돕고 싶다며 문자를 했고, 대선 전 윤 대통령의 임금 왕자 논란이 자기 작품이며, 천공 소개로 평창동 천궁 안가에서 옥새를 건네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품에 안고 기를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의혹을 품고 옥새 제공 대가를 받았냐고 묻자 박씨는 김앤장 측으로부터 무려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답하며 최 목사의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박씨는 그동안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려하자 돌변해 옥새를 맡기고 몇 천만원을 빌려줄 수 없느냐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했다"며 "결국 박씨에게 제보 내용을 믿을 수 없으니 통보하자 서울의소리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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