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형두 "방통위 선탄핵 후조사 논리면 민주당 해체감…방송장악법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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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先)탄핵 후(後) 조사'를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도 해체하라"고 일갈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방통위를 찾아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은 (방통위의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의결에)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했다. 검찰로 치자면 기소하고 이제 불법 증거 찾자고 난리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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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협치 강제장치 마련…시간낭비 말고 공정방송 정착논의 재시작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先)탄핵 후(後) 조사'를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도 해체하라"고 일갈했다. 국회 과방위 의사일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헌법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 공정방송 정착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방통위를 찾아 무슨 현장조사를 하고, 9일은 (방통위의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 의결에) 무슨 '불법을 조사한다'며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했다. 검찰로 치자면 기소하고 이제 불법 증거 찾자고 난리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억지 탄핵소추를 해놓고 이제와서 증거조사를 하나. 세상에 이런 국회가, 이런 정당이 어디있나"라며 "지금 이 사태는 이른바 '방통위의 (대통령 지명 위원장·위원) 2인 체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빨리 국회추천 몫 3인, 그중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엔 민주당이 그토록 미련을 가진 MBC 방문진 이사 선임뿐 아니라 인앱 결제, 단통법(폐지 논의)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걸려 있다"며 "8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새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AI·과학기술정보통신에 있다"고 과업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조차 21대까진 4년 임기 국회마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예외적 사안이었던 걸 벌써 22대 국회 들어 두달 만에 8번 한다. 특히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네번째다.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 '기각'이 나오면 탄핵소추를 남용한, 이 탄핵안에 서명한 대표의원들은 국회 윤리위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했다.
야당의 방통위·방문진 조사 강행을 시간낭비로 꼬집은 그는 "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공영방송 이사추천 변경 소관 3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다 강행처리했다"며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한) 헌법 53조 2항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결을 요청할 것이고 또 헌법 53조 4항에 따라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BS·KBC·EBS 이사진 추천권에서 국회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데 대해 "MBC같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민주노총 방송노조, 방송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 피고용자가 공영방송을 지배하도록 만든 '세상에도 없는' 법"이라면서 "국민의방송인 공영방송 지배권을 일부 노조와 이해당사자에게 넘겨주자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헌법 53조 4항·2항(대통령 거부권 조항)은 위대한 87년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소선거구제의 결함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득표를 하고서도 의석은 절반밖에 안 되는 불비사항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87년 헌법은 협치 강제장치를 마련해뒀다"며 여야 간 표 대결이 아닌 "공정방송 정착 논의를 재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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