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통신조회 점검' 폐지…검찰 "단순 정보" 헌재 "엄격해야"

연지환 기자 2024. 8.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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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업무 빠져…"법 개정으로 의무 통보해 폐지"
검찰은 '통보 유예' 구체적 이유 안 밝혀
'통신조회' 논란을 겪었던 공수처가 당시 개선책으로 내놓았던 '점검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 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개선책으로 내놨던 내부 점검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지침에는 ▲점검 업무 시행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두고▲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인권 친화적 수사 관점에서 적정한지 점검▲관련 기록 보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부 점검과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통신 정보 조회를 막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침을 폐지하면서 올해부터 인권수사정책관의 업무에서도 통신 조회 점검은 빠졌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지침을 마련한 건 2021년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십 명에 대해 통신 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하며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2년 4월 '내부 점검 지침'을 개선안으로 내놨습니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지난해 1월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둔 것은 완전히 인권 친화적인 패러다임으로 확실한 개선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침 폐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통신 조회 사실을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통신 정보 조회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는 것과 사전에 마구잡이식 조회를 막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검찰의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 정보 조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정보 조회 논란에 대해 "단순히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수발신 등 통신 내역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알기 위해 조회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통신 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인정보 취득은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두는 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장치"라며 "통신 정보 조회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습니다.

국회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수사기관은 통신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3개월씩 두 차례, 길게는 7개월 통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최장 기간'인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신 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검찰은 정확한 대상자 규모와 통지를 유예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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