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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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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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실제 시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6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62.9%)을 꼽았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하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직원들의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이제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고,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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