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보윤,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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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 의료 관점에서 정의되던 장애 개념을 개선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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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 의료 관점에서 정의되던 장애 개념을 개선해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뿐 아니라 개인이 마련한 주거 공간에도 주거 생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의원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장애인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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