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몸보신` 역사 속으로…개식용종식법 7일부터 시행

이민우 2024. 8.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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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고기 보신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년간 관련 업체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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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잔존가액·철거 지원…전업 땐 융자·컨설팅 제공
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완전 종식 달성할 것"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한육견협회 주최로 열린 '개 식용 종식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개고기 보신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년간 관련 업체의 전·폐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월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 전·폐업 지원책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을 보면, 정부는 개사육농장이 폐업 시 이행 촉진을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땐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긴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가 모두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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