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홀로서기’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위탁기관서 5년 더 보호 가능

최서은 기자 2024. 8. 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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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앞으로 필요한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5년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 시 24세까지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재보호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만 18세부터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2000명 정도 규모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여성가족재단 연구를 보면 자립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56만원으로 36%가 주거불안을 경험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전체 청년(10.5%)보다 4.4배 많았다.

재보호제도가 시행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 또는 진학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지적 능력 등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면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이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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