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자문위원회, '식당 난동' A의원 제명 의견 제출

김인유 2024. 8.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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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운 경기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자문위를 열어 법조인과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로부터 A의원 제명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 A의원 제명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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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14일 제명안 의결하면 29일 본회의서 투표로 결정

(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난동을 피운 경기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의회 청사 [안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자문위를 열어 법조인과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로부터 A의원 제명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 A의원 제명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명안 상정이 결정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투표로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 재적의원은 20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이어서 14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그러나 투표에서 제외할 제척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제명에 필요한 표수는 유동적이다.

안양시의회 관계자는 "A의원과 피해를 봤다는 의원들이 몇분 있는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 의원을 몇 명까지 제척할지 의회에서 먼저 정해야 한다"면서 "29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달 1일 안양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A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안양 시민사회단체도 "안양시의회는 A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A 의원은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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