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도로 내놔” 피해자 협박한 70대 집행유예

민경석 2024. 8.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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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지급했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10분쯤 피해자인 B(여·68)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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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폭행 사건으로 지급했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10분쯤 피해자인 B(여·68)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에게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준 뒤 경찰에 B씨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무서워서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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