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최 행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 모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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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활동이 가능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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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활동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게 했다.
그간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시행령에 담겼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연간 2000만원)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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