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연인에 "같이 놀자"며 시비·폭행한 20대 3명, 벌금형

최혜린 인턴 2024. 8.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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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던 연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B(24)씨, C(25)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A씨와 B씨는 초범이고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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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연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6일 길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B(24)씨, C(25)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해 4월 2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씨와 그의 여자친구 E씨에게 "우리가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낫지 않겠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D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D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을 말리던 E씨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6일 길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게다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 A씨와 B씨는 초범이고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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