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변호사비 3000만원, 의협 재정서 지출키로... 사적 유용 논란

안준용 기자 2024. 8.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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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혀 문제 없어... ‘임현택 흔들기’일 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54)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 시절 발언 등으로 보건복지부·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각각 고발·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변호사비를 협회 재정에서 지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임 회장(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후 선거를 거쳐 5월 1일 의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고, 5월 14일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변호사비(3000만원)를 의협 차원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회장 당선 전 고발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취임 후 자신이 포함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협회 재정에서 충당키로 한 것은 문제” “사실상의 공금 사적 유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선 임 회장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비 500만원도 협회 재정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건은 임 회장이 당선자 시절이던 4월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발언하자, 자생한방병원 측이 고소한 사건이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다.

이에 논란이 일자 의협 감사단은 최근 집행부와 법무팀에 임 회장 변호사비 지출이 사적 유용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의협 측은 6일 “내부 규정과 정관을 위배하지 않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변호사비는 의협 차원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비용으로, (임 회장 취임 전) 의협 비대위 운영 당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로부터 함께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김택우·박명하·주수호·노환규)에게도 같은 액수(3000만원)를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금액을 떠나 의협 간부가 아닌 일반 회원도 의료계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고 했다. 의협 측은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임 회장을 흔들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는 잇따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평소에도 임 회장이 개인 소셜미디어 등에서 자주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데, 그러면 그런 일로 고소당할 때마다 협회 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의협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관련, “의협이 ‘돈이 없다’고 했다는데 의협은 1년에 300억 예산을 가진 단체다. 의협 회장은 출처를 증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월급을 제외하고 한 달에 4000만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많은 의사들이 의협에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했기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이 후원금 모금액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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