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졸속 심의 논란만 키우고 “관련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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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김 의원은 "회의운영 규칙(같은조 1항)을 보면 회의록과 속기록 관련 기본 원칙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공개'이고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설령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해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자료의 공개 여부를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개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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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 현장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공개회의 자료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과방위 요구 자료는 해당 회의 속기록과 이사 명단 결정에 사용됐다는 투표용지 등이다. 방통위는 앞서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구체적인 심의·의결 과정을 묻는 말에 ‘상임위원 2명이 이견 조율 없이 반복 투표로 이사 명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해 ‘졸속 심의’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0명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오전 간담회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이사 선임을) 투표를 통해 했다는데, 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졌을지 궁금하다”며 자료를 요구하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비공개회의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구성돼야 의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20조3항)을 보면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김우영 의원은 해당 규칙에 따르더라도 ‘국회 요구에 대한 제출 거부는 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의운영 규칙(같은조 1항)을 보면 회의록과 속기록 관련 기본 원칙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공개’이고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설령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해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자료의 공개 여부를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개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취임한 당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 13명 명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후보자 압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라고 묻자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어떻게 이견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고, 여러 차례 계속 투표를 했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실소를 터뜨리며 “그렇게 해서 이견 조정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고 본다. 이 과정 자체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전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한겨레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논의·합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를 했다. 이제 회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조율 과정 없이 (이사 명단을) 의결했다는 것은 미리 짜놓은 각본 아래서 이사를 추천·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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