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63배 차익' 논란에도…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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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법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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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휴가 중 전자결재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법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은 장녀 조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20대 장녀의 37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
이 후보자 측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기부하고 싶었다”면서 “돌봄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5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완성 상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지난 2일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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