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세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세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달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추가모집 인원은 6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체부, 올림픽 金 안세영 발언 경위 파악 '배드민턴협회 살핀다'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채널 개설…"부끄러운 삶 살았다"
- 최태원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
- "종로 건물 18층에 사람 매달려 있어"…만취한 60대 여성 추락 소동
- 유도 허미미, '독립운동가 조상' 허석 선생 참배…"4년 뒤 金 따올 것"
- 치매보험 팔려고 美 바이든 소환한 동양생명
- "부동산 대책 나온다"…집값 상승세 경기도로 확산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누리꾼들 반응은?
- 70대 아버지 찔러 죽인 20대 아들 '현행범 체포'
- 인천 이어 충남 금산서도 전기차 충전 중 화재…배터리 문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