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호우 피해 군민 주민세·재산세 감면

임양규 2024. 8. 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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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주민이다.

군은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 모두 5400만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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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옥천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옥천군의회는 6일 임시회에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주민이다.

옥천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재해를 인정받은 세대 등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침수 등 피해 본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군은 주민세 1026건과 재산세 1883건 모두 5400만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달 부과된 재산세는 추후 감면 후 환급한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옥천=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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