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했지만…행안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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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이 최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이에 인천시 등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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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등이 최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000만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현재까지도 해당 아파트는 수도·전기가 나오지 않고, 주민 400여명은 대피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 등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2건 뿐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동해안 산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양양산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코로나19 사태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10·29 이태원 참사 △강원 강릉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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