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중동…정부, 우리 교민 780명에 '출국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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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예고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정부가 출국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6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 중인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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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예고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정부가 출국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6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행경보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 중인 이스라엘 및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에도 강인선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조속히 출국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550명, 레바논에 120명, 이란에 110명 등 총 780여 명이 위험 국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엔 이란 테헤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됐고, 이란은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를 내렸고, 가자지구에는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란은 3단계가 내려진 일부 국경 지역 외에 2단계 '여행자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만약 4단계 여행금지인 '흑색경보'가 내려지면 여행은 당연히 금지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4단계 지역을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단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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