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추진"

송창헌 기자 2024. 8.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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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근거가 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뒤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 후 같은 달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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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현안 설명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근거가 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뒤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생기본소득과 김 양식어장 확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특별자치도 설치로 특례 권한이 있었다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나서주고 있다"며 "도는 이에 발맞춰 도의회·국회 세미나와 권역별 도민설명회를 열고, 국회 양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 각 부처 장관과의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발의 후 같은 달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에 회부됐다. 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입법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며,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정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되게 된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개 조문이 담겼다.

전남특자도는 특히, 출산장려정책과 학생교육수당, 신재생 집적화단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에 대해선 "생성형AI가 등장하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사회가 코 앞에 다가왔다"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가적 시스템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전남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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