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2심 '치명적 오류' 바로잡을까

이한듬 기자 2024. 8.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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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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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6월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약 5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서에는 2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져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원'의 진위 여부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그룹이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주장도 대법원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6공화국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최 회장 측은 6공 기간 중 10대 기업 매출 성장을 비교해보면 SK가 당시 5위 그룹임에도 10대 그룹 가운데 성장률이 9위에 그친점 등을 근거로 특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판결 관련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며 "오류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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