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대법 전원합의체도 곧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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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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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이 같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취임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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