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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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6개 보험 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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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홍득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에 이르러 2심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피해 보험회사에 일부 보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6개 보험 회사로부터 약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안산지역과 그 주변 일대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고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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