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황지향 2024. 8. 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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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안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상사로서 A 씨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A 씨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B 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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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직장 상사의 가해자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안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또 다른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시설 과장 B 씨가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가해 직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 조치를 했다"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두둔하는 발언 역시 사실인 것으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상사로서 A 씨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A 씨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B 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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