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 찼더라면 달랐을까" 10년 만기 출소 후 또 사람 죽인 살인마

김세령 2024. 8. 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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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06일 (화)

■ 진행 : 황윤창 변호사

■ 대담 : 황정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A씨가 다시 사회로 나온 건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을 꽉 채운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그는 만기 출소 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하죠. 그리고 올해 6월 29일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2011년 자신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만기 출소 후 또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담당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하죠. 이유는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는데요. 과연 그때 전자발찌 명령이 받아들여졌더라면 A씨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황정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황정원 변호사 (이하 황정원) : 안녕하세요. 황정원 변호사입니다.

◇ 황윤창 : 최근 전해진 사건인데요. 한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A씨 구속됐죠.

◆ 황정원 : 지난 7월 23일 A씨는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숙박업소 1층에서 업주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 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60대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숙박업소가 폐업한 사실을 알고 숙박업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주를 마주쳤고, A씨는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25일 A씨를 구속하였습니다.

◇ 황윤창 :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 황정원 : 경찰은 처음에 숙박업소 업주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게 됐는데요. 경찰은 숙박업소 1층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던 B씨 얼굴에는 외상이 있었고요.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화기와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타살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주변 CCTV 녹화 영상에서 A씨가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서 수사를 게시하였습니다.

◇ 황윤창 :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면 발견된 게 그 숨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였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까?

◆ 황정원 : A씨는 뻔뻔하게도 경찰에 검거된 직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업주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A씨는 우연히 B씨 숙박업소에 들어가 범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 황윤창 : 네, 우연히라는 표현으로 보면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려지기로는 용의자를 잡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었는데 경찰관의 기지로 빠른 체포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 황정원 : A씨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체포됐는데요. 그 과정에는 경찰의 아주 기가 막힌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속에서 A씨의 모습을 본 경찰은 얼마 전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던 A씨 얼굴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범행 당일 도주 과정에서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경찰관이 A씨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CCTV 녹화 영상 속 A씨 모습이랑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눈썰미가 없었더라면 그 사이에 A씨가 도주를 하고 용의자를 체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황윤창 : CCTV 영상 변호사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기억해내고 특정했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사람을 죽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죠.

◆ 황정원 :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13년 전에도 살인을 한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A씨는 2011년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를 하였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 황윤창 : 10년 동안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재범을 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황정원 : 과거 2011년에는 A씨가 범행 직전에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이랑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서 이웃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이튿날 오전 렌터카 업체에서 중형 세단을 빌려서 미리 준비한 포대에 시신을 넣고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이랑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까지 훔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이게 단순히 사소한 어떤 쓰레기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로 사람을 죽일 일인가요? 이게 이런 행동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도 이번처럼 강도살인죄 적용이 됐었습니까?

◆ 황정원 : 당시 A씨는 살인과 절도 시신 유기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는데요.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항소를 하였지만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 황윤창 : 어떤 거죠?

◆ 황정원 : 검찰이 1심에서 A씨가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라고도 하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이유로 A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황윤창 : 이게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라고 한다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그 형량도 10년이라는 형량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만약에 인용됐더라고 하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 황정원 : A씨는 출소를 하고 3년 만에 살인이라는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건데요. 이번에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A씨가 과거 범행에 대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인용되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 황윤창 : 오늘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만한 지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발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종 범죄의 재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자발찌를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실효성이 어떠냐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 황정원 :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버젓이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범 방지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황윤창 :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더라도 재범을 하는 경우는 뉴스를 통해 상당 부분 보도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 제도적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정원 :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어렵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그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자들이 감독 대상자들을 다 관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계속 필요한데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돼서 인용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감독자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이게 사람이 한 명 한 명 부착 명령 대상자들을 계속 보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AI라든지 전자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 황정원 : 맞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감독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지를 벗어났다거나 이상 경로로 이동을 했을 때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이 가능하게끔 그런 관리 시스템 개선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황윤창 : 네, 그리고 동종범죄 재범에 대한 부분이요. 다른 범죄는 채취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어떻습니까?

◆ 황정원 : 법무부의 교정 통계 연구에 따르면 2022년도에 조사한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절도라고 합니다. 절도가 무려 50%에 달했는데요. 그 뒤를 잇는 것은 마약류, 폭력 행위, 강도 과실범, 성폭력, 사기, 횡령 범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살인 5.8%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살인죄 재범률만 놓고 본다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인죄는 생명에 대한 범죄고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강력 범죄라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과 같이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반드시 출소 후에 재사회화를 위한 관리 재착이 필요합니다.

◇ 황윤창 : 아까 알아본 사안에서도 10년 수감되고 출소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재범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는 거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황정원 : 등산로 살인 사건을 한 최윤종, 부산 또래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정유정, 그리고 신림동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조선, 한동안 흉악한 살인 범죄로 이름을 알린 자들이죠. 이들은 모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무기징역만 선고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을 넘기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 황윤창 : 사건 X파일 오늘은 살인죄로 복역한 뒤에 출소해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한 60대 남성의 사건 살펴보면서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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