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출점제한 완화...동네빵집과 거리기준도 변경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8. 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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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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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 수
전년대비 ‘2%이내’->‘5%이내’로
중소빵집과 거리는 500m서 400m로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과점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상생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5%로 완화됐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9년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발효됐으며 이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인해 새로운 상생협약이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간 발효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에 종사하는 전체 사업체 수는 식생활 변화 트렌드와 맞물려 2012년 1만3577개에서 2022년 2만8070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2년 1조4937억원에서 2022년 2조2121억원으로 늘었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하였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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