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6명 추가모집

서순규 기자 2024. 8. 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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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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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8월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모집 인원은 6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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