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돌며 수천만 원 차량 털이 혐의 10대 실형 확정

박솔잎 2024. 8.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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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안 물건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회에 걸쳐 모두 3천7백만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이 모 씨에게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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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안 물건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회에 걸쳐 모두 3천7백만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이 모 씨에게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단기로 나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형을 줄여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4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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