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대상자 모집

정회성 2024. 8.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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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6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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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곡성군은 6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곡성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6명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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