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업무 범위 '모호'

김세희 2024. 8.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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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6일) 입국한 가운데 다음 달 시작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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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6일) 입국한 가운데 다음 달 시작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관리사에 대한 기대감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나 인권 대책에 대한 우려 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날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접수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119만 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 시)의 비용이 논란이 되긴 했으나, 영어와 한국어 소통 인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여전합니다.

지난달 공개된 양국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사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나열돼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안내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업무 범위 등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필리핀 가사관리자들의 고충 해결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시범사업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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