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 구역 임의로 확대해 특혜".. 담당 공무원 징계위 앞둬

전재웅 2024. 8.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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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해당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해당 공무원들이 허가 면적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적용해 채취 구역을 13% 가량 더 넓혀주고, 이후 제재를 받은 업체가 무단으로 석재를 반출하는 등 군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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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지난 2019년 토석 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해당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해당 공무원들이 허가 면적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적용해 채취 구역을 13% 가량 더 넓혀주고, 이후 제재를 받은 업체가 무단으로 석재를 반출하는 등 군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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