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업무 법령 개정’ 안 하는 ‘법률자문 근거’ 공개 거부한 교육부···법원 “공개해야”

김나연 기자 2024. 8. 6. 15: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 외 업무 부과 말아야’ 전교조 법령 개정 요청에
교육부 “법률자문 결과 법령상 문제 없어”
법원, 전교조의 자문내용 공개 청구 거부한 교육부에
“비공개 정보 아냐···공개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에 ‘교원에게 교육 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 해당 법령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교조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정책과장 등과 함께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사에게 학교의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해 위법하므로, 이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는 학생과 유아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라”고 규정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직원 등이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가했던 교육부 교육정책과장은 이듬해 전교조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현재의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다”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사에게 학생 교육 이외 업무를 부여하고 강사 채용계획 수립과 면접 준비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전교조는 해당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며 거부했다. 전교조는 “법률자문 내용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률자문 결과에는 “법률 검토의견이 기재돼 있을 뿐,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자문 결과는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 해석과 의견”일 뿐이라며 “영업상 노하우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법인 또는 변호사가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항소하더라도 법률적 부분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형태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