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강화된 집회·시위 소음 기준 한 달간 중점 관리

이준영 2024. 8.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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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집회 소음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소음 기준을 5∼10㏈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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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측정하는 경남 경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집회 소음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날부터 시행된 집시법 개정 시행령은 주거지와 학교, 종합병원 등 소음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소음 기준을 5∼10㏈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령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기존에 확성기 등 소음기준이 심야(자정∼오전 7시) 55㏈ 이하였지만 6일부터는 45㏈ 이하로 낮아졌다.

경남경찰청은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과 소음 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한다.

또 소음 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을 배치해 달라진 소음 기준에 맞춰 소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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