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요" 더 먼 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자…들고나온 비닐봉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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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용품을 챙기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45분쯤 울주군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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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용품을 챙기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45분쯤 울주군 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는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 멀었고, 현장에서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정황 등을 수상히 여겨 그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해 검거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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